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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과제로 떠오른 ‘디지털자산 시장 선진화’, 금융위의 전략금융 경제 핫이슈 2025. 9. 1. 07:51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국정 과제로 포함시키며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핵심 과제는 법인의 단계적 거래 허용,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도입, 거래소 상장 기준 강화 등이며,
관련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목차
- 추진 배경
- 법인 거래 허용 로드맵
-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 거래지원 기준 개선: ‘상장빔’ 방지
-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방향
-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생태계 연계
-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 결론 및 시사점
1. 추진 배경
최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과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가 주요 과제로 포함됨에 따라 금융위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법인 거래, 스테이블코인, 소비자 보호 등 여러 과제에 대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본격 대응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2.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로드맵
금융위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1단계 – 현금화 목적 계좌 허용 ('24 말~'25 상반기)
- 법 집행기관(검찰, 국세청 등)은 이미 계좌 발급을 지원 중입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이후 계좌 발급 허용됩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도 수수료 등으로 받은 자산의 운영비 현금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매각 가이드라인 수립 후 진행됩니다.
2단계 – 투자 및 재무 목적 거래 시범 허용 ('25 하반기 예정)
- 상장 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게 시범 허용. 여러 보완장치(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마련 후 개별 심사로 계좌 발급 여부 결정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는 직접 매매보다 STO 발행 지원 및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 등 간접 참여 중심으로 추진. 직접 보유 및 매매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합니다.
3단계 –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중장기)
- 외환·세제 등 제도 정비 완료 이후 논의 예정입니다.
3.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금융위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2025년 5월 1일)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매각 가이드라인 구분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허용 대상 외감법인이며 업력 5년 이상인 지정기부단체 등 특금법상 신고된 거래소 목적 기부 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운영경비 충당용 자산 매각 (이해상충 방지 필요) 규정 내부 심의기구를 통해 기부 적정성·현금화 심사 매도 목적・한도 설정・자기매매 금지 등 규율 수립 자금세탁방지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 고객확인 수행 사전·사후 공시 의무 포함 기대 효과 건전한 기부문화 및 투명한 현금화 지원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 유도 - 비영리법인: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제한되고 “수령 즉시 현금화“가 원칙입니다. 내부통제 체계도 TF를 통해 마련됩니다.
- 거래소: “상장빔”이나 “좀비코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매수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 제한 등을 규정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포함됩니다.
4. 거래지원 기준 개선 - 상장빔 방지
- 상장 직후 급등락을 유발하는 ‘상장빔’ 현상을 막기 위해 상장 전 충분한 유통물량 확보 및 초기 시장가 주문 제한장치 시행 예정입니다.
-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확보를 위한 핵심 완충장치입니다.
5.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방향
- 2025년 1월 15일, 금융위는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입법 과제로는 상장 심사 기준 강화, 공시·정보 공개 의무 확대, 급등락 제어 메커니즘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 연계
- 토큰 기반 지급결제 도입: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해 실시간 결제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 STO 및 DvP 시스템 연계: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CBDC 연계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지급·증권 동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 마련 중입니다.
- 이는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이 융합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사례: A대학교 기부재단
- 상황: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았지만,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해 현금화가 어려움.
- 도입 후 변화:
- 내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을 심사하고 “원화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코인”만 수령하고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체계 마련.
- 성과: 가상자산 기부 투명성과 활용 용이성이 강화되어 신뢰도 회복 및 실질적 자금 운용 가능성 확대.
“이전에는 가상자산 기부를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부 절차와 기준이 갖춰지니 기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8. 결론 및 시사점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 전략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의미를 지닙니다.
- 점진적 접근을 통한 리스크 관리
- 법인 거래 허용을 단계적·시범적으로 진행해 시장 안정성과 규제 완화를 균형 있게 조율.
-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장 신뢰 확보
- 상장 기준 강화, 공시의무 확대, 상장빔 방지 장치 등 투자자 중심의 제도적 보완 강화.
-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융합 기반 마련
-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등 혁신 기술 도입으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확장.
- 국정 과제 연계로 정책 지속성 확보
- 국정 과제로 지정된 만큼, 입법 및 제도화 추진에 안정적 동력이 마련됨.
“이제 곧 법인도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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